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자발적 리콜
총 8개사 52개 차종 102,169대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2,1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8일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렌토 R 59,828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커넥터가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스포티지 29,687대는 2열 좌석 하부의 전기배선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좌석을 접는 경우 배선이 좌석 하부 프레임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③니로 플러스 3,07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 등이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퓨전 등 2개 차종 2,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 암 제조 불량으로 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셋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20개 차종 2,001대(판매이전)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넷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NX350h 등 2개 차종 278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섯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디펜더 110 P300 등 13개 차종 190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좌석안전띠 구성요소인 프리텐셔너(충돌 시 좌석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의 불량으로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더 뉴 레인지로버 D350 SWB 등 2개 차종 38대(판매이전 포함)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연결나사가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배기가스가 엔진부로 방출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7 xDrive40i 등 5개 차종 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의 일부 부품이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좌석 등받이가 접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일곱째,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348대는 후방 마운팅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한 파손으로 프레임 데크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JET14 등 2개 이륜 차종 3,64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폭등의 색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