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2(금)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2,1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8일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렌토 R 59,828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커넥터가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스포티지 29,687대는 2열 좌석 하부의 전기배선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좌석을 접는 경우 배선이 좌석 하부 프레임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니로 플러스 3,07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 등이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퓨전 등 2개 차종 2,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 암 제조 불량으로 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셋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20개 차종 2,001(판매이전)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넷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NX350h 2개 차종 278(판매이전 포함)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디펜더 110 P300).jpg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디펜더 110 P300)

 

다섯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펜더 110 P300 13개 차종 190(판매이전 포함)는 앞 좌석안전띠 구성요소인 프리텐셔너(충돌 시 좌석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의 불량으로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더 뉴 레인지로버 D350 SWB 2개 차종 38(판매이전 포함)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연결나사가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배기가스가 엔진부로 방출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7 xDrive40i 5개 차종 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의 일부 부품이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좌석 등받이가 접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일곱째,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348대는 후방 마운팅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한 파손으로 프레임 데크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JET14 2개 이륜 차종 3,64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폭등의 색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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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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