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교 주변 위험요인 여전…245만여건 적발
과태료 등 71억원 부과 및 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사고 예방절실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245만 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 등 기관 978곳, 4만 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 동안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가 처음으로 포함돼 총 6대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45만 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됐다.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됐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 7094건 등 총 5만 1880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53억 50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곳에 대한 점검이 병행됐는데, 정부는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과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사진설명]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진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