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26(금)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n.jpg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법인택시 기사가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여 심야 택시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택시 차령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 중형택시의 경우 현재 최대 9년에서 2년 연장, 법인 중형택시의 경우 현재 최대 6년에서 2년 연장된다.

 

택시 차령제도에 운행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별 운행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별로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차량의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제도)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신차급 차량도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기존 택시 차량충당연한은 다른 사업용차량(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 6& 승합차 3승용차 1)에 비해 매우 짧아 사실상 신규차량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차량충당연한 제도 도입(’02.6) 당시에 비해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이동기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8158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법인택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교통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