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가능
택시차령 연장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법인택시 기사가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여 심야 택시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
▷ 기존에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택시 차령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 중형택시의 경우 현재 최대 9년에서 2년 연장, 법인 중형택시의 경우 현재 최대 6년에서 2년 연장된다.
택시 차령제도에 운행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별 운행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별로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차량의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제도)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신차급 차량도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기존 택시 차량충당연한은 다른 사업용차량(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 6년 & 승합차 3년 ↔ 승용차 1년)에 비해 매우 짧아 사실상 신규차량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차량충당연한 제도 도입(’02.6) 당시에 비해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이동기 기자